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을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어 육아에 필요한 필수 재료를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이는 출산율 증가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1.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
기초생활보장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 참여 가구,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 포함)

-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 등록)
- 다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2.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주민센터로 신청할 경우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됩니다.
-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 제출 서류 안내

- 신청자 제출 (공통)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및 가구원수 확인 자료,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시)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 시) 기타 소득 증명 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 시 제외 가능)
>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