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유지를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의 실질적인 필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신속한 신청 절차와 심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 서비스 및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가구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긴급지원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
- 서울형 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2.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 화재, 자연재해
- 주(부)소득자의 휴업, 실직 등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3. 지원 내용
-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713,100원부터 시작)
- 의료지원: 국가형 최대 300만원, 서울형 최대 100만원
- 주거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교육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른 금액 지급
- 기타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4. 지원 요청
서울시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요청 가능